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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남편 직장 상사 후배 아내 성폭행 사건 경찰 무혐의라니? (순천 신대s클래스)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니?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네요

30대 여성이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글,,,

어떤 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하는 여자입니다.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남편과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앞 가게에서 1차로 반주겸 저녁을 먹고 2차로 저희집에 초대하여 한잔더 하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속옷이 바지채로 뒤집혀 벗겨져 쇼파에 얹혀져 있더군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 및 성기를 애무를 했다고 자백을 하는거에요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경찰 조사 내용: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해 주기는 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백을 했으니 가해자는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 **검찰에서는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하에 관계라고 단정지어버리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가해자는 자신은 무혐의라며 더 당당히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네요.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러워요

경찰은 오히려 필름이 끊긴 저에게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게 동의의 이유라고해요. (경찰 조사 내용: “술에 취한 상태지만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 상호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염려성이 충분하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항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당시 남편이 바로옆 거실바닥에 자고있었는데 가해자는 저에게 거실 쇼파에서 애무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저희는 당시 결혼 1년도 되지않은 신혼부부였고 당시부터 아기를 준비중인 부부에요.

사건 다음 주에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예약이 되어있었으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가,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의 친밀함도 없으며, 회식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남편이 바로 옆 거실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실의 소파에서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말이되나요?

상대는 다급했는지 수천만원짜리 강남 대형 로펌의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경찰 조사시 분명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냐고해서 그렇다고 서류에 체크하고 사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연락한번 없었어요. (상대방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 도움을 받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후에 제가 경찰에 따지니 그제서야 국선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이일이 있고나서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에요.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했데요. 잘못한건 아는지 수차례 계속 남편을 불러내서 사과하게 피해자랑 만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부탁했데요. 경찰에서는 반대로 잘못한거 없다고 이야기 하고요.

가해자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의 의견은 듣지않는 ** 경찰, ** 검찰 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고등학생도 건드려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추가 고소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30대 여성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건드려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추가고소를 당한 남편의 직장 상사는 피해자인 여성의 성기와 가슴부위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런 행동을 한 것 자체부터 문제...

 

 

 

남편은 직장에서 인사권을 가진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리다니....

 

반항하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찰의 설명이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는 지경이네요

어느 누가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동의 할지..

경찰의 설명은 말인지 방구인지....

 

남편의 직장 상사는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니...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편의 직장상사는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도 건들열서 추가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는 직장상사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순천 신대 s클레스에 살던 가해자는 잘못한건 아는지 광양 푸르지오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를 두둔하는 경찰,,

우리 모두 힘을 보아서 경찰과 피해자를 혼내줍시다!!

 

MBC실화탐사대팀,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 에서 사건을 보고 왠지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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