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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약 올리며 도망간 철없는 10대들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페이스북 '전주 다말해' 게시판에는 장문의 글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희 아빠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31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B군이 "한 중학교로 가달라"며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다. 약 17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비는 1만원이 넘게 나왔다. B군은 "친구가 나와서 요금을 대신 내줄 것"이라고 했다.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B군 친구는 택시기사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카드를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B군은 문을 열고 친구와 함께 달아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라리 돈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빠는 분명 배려해주셨을 것"이라며 "성치않은 몸으로 새벽까지 일하는 아빠가 얼마나 허탈해했는지 아느냐. 끝까지 잡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마침 B군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 CCTV에 정확하게 얼굴이 찍혀있길래 경찰에 신고했다"며 "택시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숨어서 차량 앞 블랙박스에 안 나오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상습범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사기를 치다니.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며 "얼굴 나온 영상은 올리지 않겠다. 보고 찔리면 먼저 연락 달라. 경찰서에서 끝까지 갈 건지, 먼저 와서 사과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라"고 밝혔다.

A씨는 B군과 친구의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응 구라야(거짓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것 말고도 택시 안에서 어디에서 내릴지, 어디에 세워달라고 하는지 말하는 게 다 녹음돼 있다"며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버님 심정을 떠올리니 너무 안타깝다", "부모 얼굴에 제대로 먹칠하네", "우리 아빠도 택시 일하면서 저런 애들 많이 봤다더라", "절대 합의하지 말고 처벌받게 해라"는 등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다.

한편, 현행법상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릴 경우 무임승차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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