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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내용

- 연령 : 18~34

-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재학 중 참여 불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

* 예시: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 입대하여18개월 복무 후 제대 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

19.1~2월에 졸업·중퇴한 지·중퇴한지 2년이 넘는 경우는 ’19.3’ 19.3월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인정

 

* 예시: ‘17.2월 졸업생의 경우 ’19.3’ 19.3월에 바로 신청하면 지원 가능

- 취업상태 : 미취업자 (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가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인지 여부 확인

가구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결정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보조금

- 월 50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현금 인출 불가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 금 지급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50만 원 지급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혜택

- 월 50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요청 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제공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고용센터)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 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온라인(제도 소개, 구직준비도검사구직 준비도 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 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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