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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배상보험 길가다 다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정부 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안전 배상보험입니다. 길다가 다치면 지자체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보험이죠. 시민안정 배상보험은 전국 모두 해당이 되며 보장범위도 다양하여 아는 사람만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비용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지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민안전 배상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
시민안전 배상보험

시민안전 배상보험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민을 위해서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장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상해나 교통사고, 강도, 화제 등 다양한 상황과 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 보장 범위

시민안전 배상보험 보장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보험금 1,000만 원 지급)

-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 (보험금 600만 원 지급)

-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 (150만 원 지급)

-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 (1,000만 원 지급)

 

시민안전 배상보험 현황

각 지자체별 안전보험 가입과 가입보험사를 확인하셔야 정확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자체별 가입현황 바로가기

 

시민안전 배상보험 지급 방법

시민안전 배상보험 지금 방법은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금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타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사고에 대해 보장이 되는 안전보험이 가입 됐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이래저래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을테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죠.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시민안전 배상보험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해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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